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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병민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최병민의 동의 거부로 5일 유예기간을 거쳐 공개됐습니다.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제4조 7항)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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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열(47)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 최병민(50)의 신상이 12일 공개됐습니다.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11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최병민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병민의 신상을 공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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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7:37:46